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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914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소외 B을 상대로 공증인 C 2015증서 제8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6. 5. 11.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3. 이 사건 동산의 매각 장소 부동산인 광주 서구 D 단층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자 E, F로부터 매수하였고, 같은 해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0. G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5.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비품은 사용 후 정상적인 상태로 반환하기로 한다(첨부자료 참조).’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2011. 10. 27. H로부터 매수한 후 G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동산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판단 갑 3호증, 갑 6, 7호증, 서광주세무서장의 회신에 의하면,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H와의 매매계약서나 G와의 임대차계약서에 동산 목록이 첨부되지 않은 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비품(갑 5호증, 별지 비품 현황)과 이 사건 동산의 목록이 일치하지 않고(이 사건 동산 중에는 별지 비품 현황에 기재되지 않은 동산도 상당수 있다), 별지 비품 현황 상의 전자제품의 생산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예를 들어, 별지 비품 현황에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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