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60,022원 및 그 중 23,782,672원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렌트),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종합금융회사로, 2018. 4. 18.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제네시스(G80 8.8 프레스티지) E 차량을 약정기간 60개월, 월 렌트료 1,487,422원으로 정하여 렌트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렌트 계약’이라 한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는 위 계약상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렌트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렌트료 및 잔여렌트료(월 렌트료×12/365×미경과일수)×해지 수수료율 산식으로 산정된 중도해지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약관 제14조), 해지 수수료율을 미경과개월 수 12개월 초과시 49%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렌트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에 대해서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3. 소외 회사의 렌트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렌트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8. 8. 27. 차량을 반납하였다. 라.
2018. 9. 18. 현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44,227,488원이다
(중도해지 수수료 40,734,932원, 지연배상금 77,350원 포함)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44,227,488원 및 그 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원금 44,150,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