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렌트차량 : 쌍용 렉스턴W 7인승 2WD RX7 프레스티지 2) 렌트기간 : 48개월 3) 취득원가 : 32,905,338원 4) 지연이율 : 연 25%
나. 이 사건 렌트계약 이후 피고는 2018. 9. 18. 위 렌트차량을 원고에게 반납하였고, 이에 이 사건 렌트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다. 2019. 3.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렌트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채무는 연체 렌트료 500,290원, 중도해지수수료 5,006,479원 합계 5,506,769원과 지연배상금 358,317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렌트료, 중도해지수수료, 지연배상금의 합계액 5,865,086원 및 그 중 위 연체 렌트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합계액 5,506,769원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채무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위 채무의 분납변제를 원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