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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6 2018나62645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6. 2. 피고(주식회사 C에서 2016. 5. 4.경 현재와 같이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차량정보 : 그랜저HG D(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 2) 약정기간 : 48개월 3) 월 렌트료 : 72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연체이율 : 24%

나. 이 사건 렌트계약 이후 이 사건 차량은 2017. 4. 19. 원고에게 반납되었고, 이에 이 사건 렌트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다. 2017. 8.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렌트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채무는, 연체 렌트료, 대납금, 이 사건 렌트계약 약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중도해지수수료의 합계액 8,241,693원과 지연배상금 645,281원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 렌트료, 대납금, 중도해지수수료, 지연배상금의 합계액 8,886,974원(= 8,241,693원 645,281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8,241,69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공장에 입주하여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자금 사정 때문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렌트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렌트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E가 계약당사자이고, 렌트계약 체결 당시 약 2개월 이후 피고의 지위를 E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렌트계약의 당사자를 피고에서 E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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