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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13893
리스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고, 결제일을 25일로 하는 K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시설대여(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

나.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해지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해금) ① 본 상품약관 제20조, 제21조에 의하여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 렌트료 앞면 표기 “추정잔존가치”)×수수료율 - 잔여 렌트료 = (앞면 표기의 “월 렌트료” × 12) / 365 ×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하 생략한다) ②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합니다.

③ 제5조 ①항에 의해 선수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제14조 ①항의 월 렌트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월 렌트료 = 앞면 표기의 “월 렌트료” 선수금/렌트기간 (이하 생략) 제20조(회사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고객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이하 생략) ② 고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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