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4116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72,912원 및 그 중 12,396,006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 피고 제이스카운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B 그랜져H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으로 36개월 동안 월 임대료 701,690원, 연체이율 24%, 추정잔존가치 11,633,6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장기자동차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렌트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6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②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본 상품약관 제17조에 의해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금액에 대하여 고객은 앞면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게 지급하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해금) ① 본 상품약관 제20조, 제21조에 의하여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 렌트료 ‘추정잔존가치’) X 수수료율 잔여 렌트료 = (월렌트료 X 12)/365 X 미경과일수 수수료율 이 사건 렌트계약 경과 기간아 13개월로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은 30% 제17조 (범칙금 및 과태료) ① 고객의 차량 수령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회사는 관계기관에 그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지급하고 고객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임대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상당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0조 회사에 의한 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