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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87047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더뉴K3 차량(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렌트요금 월 450,230원, 약정기간 36개월,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렌트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① 차량 대여료는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결제방법”에 의하여 고객이 회사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불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본 게약에 따라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본 상품약관 제17조에 의해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부터 완제일까지 금액에 대하여 고객은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제14조(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해금) ① 본 상품약관 제20조, 제21조에 의하여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 렌트료 ×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수수료율 잔여 렌트료 = 월 렌트료 × 12/365 × 미경과일수 제17조(범칙금 및 과태료) ① 고객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회사는 관계기관에 그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지급하고 고객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임대료 지급 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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