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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24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3,167원 및 그 중 11,133,167원에 대하여는 2018. 11. 20.부터, 45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제지하층 제비01호 이하'이 사건 B01호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01호의 위층인 같은 D 제1층 제101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모친은 2013년경 이 사건 B01호의 화장실과 안방의 천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101호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B01호의 화장실과 안방의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4. 7.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101호 화장실 바닥 타일을 들어낸 후 배관 누수 확인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가 끝난 다음날인 2014. 7. 20.경 이 사건 B01호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4. 7. 24.경 이 사건 101호의 화장실 배관 부위 바닥 일부를 들어낸 후 누수 확인 공사를 하고, 2014. 8. 17.경 타일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의 모친은 2015. 8. 16.경 및 2017. 3. 31.경 피고에게 누수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결국 이 사건 B01호에 거주하던 임차인은 2017. 6.경 누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이 사건 B01호에서 퇴거하였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 B01호의 화장실과 안방의 천장 부분에서 누수의 흔적이 발견되고, 원고는 2017. 6.경 이후로는 이 사건 B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10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8호증(통화녹음파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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