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아파트 602동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피고는 위 C아파트 602동 303호(이하 ‘이 사건 303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303호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다. 2016. 6.경 이 사건 303호의 주방 하부 온수파이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이 사건 202호 안방의 천장, 벽 상단으로 물이 흘러나왔다.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벽에 곰팡이가 피고, 벽에 붙여서 세워둔 붙박이장 가구가 손상되었다. 라.
피고는 2016. 7. 22. ~ 같은 달 25.경 주방 하부 온수파이프의 누수를 보수하였고,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202호의 안방을 수리할 때까지 곰팡이, 악취로 인하여 안방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0, 1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303호의 주방 하부 온수파이프를 수리한 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202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202호와 이 사건 303호는 대각선으로 접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한 이 사건 202호의 안방 천장 모서리 부분이 이 사건 303호와 닿아 있는 부분인 점, ③ 누수 발생량이 많은 경우 수평, 수직방향으로 계속 이동하여 이 사건 202호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누수가 발생한 시기, 아파트의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303호의 주방 하부 온수파이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