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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4나24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8.74㎡(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 중 1층 48.50㎡(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주택은 방 3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방의 외벽 일부 벽면과 각 방의 창호 주변, 거실의 외부에 면한 창호 주변 및 천장, 주방의 외벽에 면한 천장 주변 등에는 겨울에 결로 현상이 나타나거나 현재 곰팡이와 얼룩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택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아래층에 있는 원고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보수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15,094,000원, 손상된 가전제품 등을 교체하는 데 지출한 12,707,500원 및 의류 등 손상에 따른 기타 손해 2,730,000원의 합계 30,531,5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 주택에 발생하였다는 누수 또는 결로 현상이 피고 주택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의 요지는 '피고 주택의 바닥(난방배관, 온수관 등)에서는 누수가 없었고, 원고 주택에 발생한 물방울과 곰팡이는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의 외부 벽면에 존재하는 결함(창틀과 벽체 간의 접합부 틈, 창틀의 구멍, 벽돌줄눈의 균열, 벽돌 자체의 균열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누수 현상과 원고 주택의 열악한 환경 조건에 따른 결로 현상이 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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