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2.경부터 서울 은평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1999. 10. 21.경부터 이 사건 빌라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를 소유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15. F에게 이 사건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기간은 2014. 2. 5.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F는 2014. 2. 17.경부터 이 사건 D호를 점유하였다.
다. 2014. 4.경부터 이 사건 D호의 거실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이래 계속적으로 거실 천장 뿐 아니라 거실 벽, 안방 천장 등에 추가적으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안방의 조명이 떨어져 누전 사고의 위험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F는 2015. 9. 7.경 이 사건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D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E호의 난방배관 등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D호 및 E호 수리비용, ②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 ③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빌라 전체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붕과 벽면 등의 균열에서 흘러든 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E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및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