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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46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74,963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D 양 지상 벽돌조 슬래브 2층 연립주택 중 101호(이하 ‘101호’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피고는 위 101호의 윗집인 201호(이하 ‘201호’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거주자이다.

나. 피고는 2013. 6. 28. 201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 무렵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면서 화장실 천정, 벽, 바닥마감 및 각종 양변기, 세면대, 욕조 등 신설 공사를 하였는데, 위 공사 당시 화장실 세면대 배관 연결부 탈락 및 파손과 화장실 방수공사의 부실로 인해 지속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다.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101호의 화장실에서는 천정 슬래브 습식균열 및 누수현상과 화장실 내부 천정, 벽 마감재 오염 및 훼손이 발생하였고, 화장실에 직접 면해 있는 침실(작은방)에서는 화장실과 접한 천정과 벽체 일부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천정틀, 천장 도배지가 오염 및 훼손되고, 낙수현상으로 인해 벽지와 바닥 장판지에 오염이 발생하였으며, 거실에서도 화장실과 접한 천장 및 벽체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목재 천정틀이 오염되고 낙수현상으로 인해 벽지와 바닥 장판지에 오염이 발생하는 등으로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3. 피고측에 즉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으로 누수방지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투었다.

마. 이에 원고는 101호의 선보수공사로 배전판 정비, 화장실 천장 임시 물막이공사 및 임시 물막이 구조물제작 등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으로 6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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