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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나13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아파트 1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01호(이하 ‘30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401호(이하 ‘40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301호의 거실 천장 등에서 2013. 3. 22.경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3. 6. 18.경 방수전문업체인 D에 누수점검을 의뢰하여 401호의 화장실 배관에서 누수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6.경 D를 통해 401호 화장실 배관교체 및 화장실 바닥 방수작업을 실시하였고(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7. 31.경 원고에게 301호의 천장보수 및 도배비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경 301호의 거실 천장 등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누수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401호의 화장실 바닥에서 누수현상이 있음을 확인한 후 D 등에 의뢰하여 2013. 12.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401호의 화장실 바닥, 벽체 등을 수리하였다(이하 ‘2차 공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1994년경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소유인 401호 화장실의 하자로 인하여 301호 및 이 사건 아파트 201호 이하 '201호'라고 한다

)의 거실, 화장실, 안방의 천장, 벽, 바닥 등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301호 화장실을 수리하고 장판을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76만 원[=화장실 수리비 210만 원 장판교체비용 45만 원 보일러 온도조절기(CTR5000) 교체비용 6만 원 수압시험비 15만 원 과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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