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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나513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① 2006. 9. 29. D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 중 3,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② 2007. 5. 25. D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3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2007. 4. 12.경 G으로부터 빌린 100,000,000원 중 3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73,000,000원(= 3,000,000원 35,000,000원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08. 5. 23.경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의 F에 대한 채무 4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9. D에게 18,000,000원을, 2007. 5. 23. D에게 3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나 처분문서(차용증)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나 약정이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D에게 송금한 위 각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에게 다시 건네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38676호 가등기말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게 1억 원을 가져와서 그중 3,500만 원을 본인이 사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것만으로 그 돈의 성격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피고가 위 7,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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