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8. 6.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3. 차용증상 변제기, 이율 등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금 3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26. 피고에게 2013. 10. 23.까지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 76,30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이는 그 무렵 피고에 도달하였다), 2017. 12. 5. 다시 피고에게 2017. 12. 24.까지 이 사건 대여원리금 총 106,90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는 그 무렵 피고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소송의 조정 중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먼저,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대여 당시 그 변제기가 정하여지지 않았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함으로써 2013. 10. 23.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7.까지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①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