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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4 2018가단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 C과 재혼을 하여 2007. 5. 22.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C과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4. 6. 중순경 C을 통해 피고에게 3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4.부터 2017. 10. 17.까지 사이에 약 33회에 걸쳐 15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C은 서로 간의 불화로 2017. 12.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던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매월 송금받은 15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C으로부터 35,000,000원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C에게 용돈 명목으로 매월 1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거의 매월 송금한 150,000원은 원고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되어 왔고, 원고와 C 사이에 불화가 발생할 무렵 그 송금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50,000원은 C에게 지급한 용돈이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한 35,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 외에 원피고 간의 관계 및 위 150,0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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