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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4595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387,943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 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3. 10,000,000원, 2018. 12. 3. 10,000,000원, 2019. 4. 20. 10,000,000원, 2019. 5. 10.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16. 원고에게 ‘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21.까지 원금 및 이자 포함 일금 35,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본 차용증을 증거로 작성합니다

’ 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35,000,000 원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다.

또 한 피고는 2020. 4. 16. 원고에게 위 35,000,000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20. 5.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위 기일 안에 변제를 못할 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15,000,000 원 차용증’ 이라 하고, 35,000,000원 차용증 및 15,000,000원 차용증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21. 원고의 올케 C 명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3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 및 1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금 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자제한 법 제 2조), 이자제한 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제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처분 문서( 차용증, 공정 증서 등) 의 존재를 들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고, 이자제한 법의 위반 여부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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