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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3 2019가단23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18. 12. 13. E 명의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4회에 걸쳐 5,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18. 12. 14. 5,000,000원, 2018. 12. 15. 1,000,000원이 각 추가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17. E 명의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2018. 12. 24.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1,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다. 원고과 D은 ‘피고와 C이 원고와 D에게 35,000,000원씩 투자하여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자고 기망하여 2018. 12. 13.경 D으로부터 35,000,000원, 2018. 12. 17.경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와 C을 형사고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원고에게 3,500만 원씩 투자하여 피부관리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2018. 12. 17. 35,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C의 편취행위로 인해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도 위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는바,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송금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에게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과 갑 5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35,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갑 4호증(불기소이유서 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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