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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5138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C, 감사는 소외 D(개명 후 E, 이하 ‘D’라 한다)였다.

나. 원고는 2006. 9. 29. 원고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소외 D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23. 원고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소외 D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① 2006. 9. 29. 소외 D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 중 3,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② 2007. 5. 25. 소외 D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3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2007. 4. 12.경 3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8. 5. 23.경 원고의 일부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의 소외 F에 대한 채무 4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73,000,000원 대여금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9. 29. 소외 D에게 18,000,000원을, 2007. 5. 23. 소외 D에게 3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나 처분문서(차용증)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나 약정이자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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