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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9 2018고단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광주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0.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 고단 346』 피고인 B은 2018. 3. 초순경 ‘E 회사의 일명 F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국에 귀금속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해 주고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 내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입금된 금액의 3%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금원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피고인

A은 2018. 4. 9. 경 ‘ 물류 사업체의 직원인 일명 G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서 지정해 준 계좌로 이체해 주면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현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이에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4. 1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이스 피 싱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 임에도 ‘ 나는 대구지방 검찰청 H 검사인데 당신의 I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강압 수사를 하게 되면 당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J’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의 I 계좌가 범죄와 관련된 것처럼 꾸민 사건 서류들을 보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2,7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인출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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