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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210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경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B 은행 ‘C 팀장’ )으로부터 전화로 “2,0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리고 우선 600만 원을 입금하겠다, 다만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라”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다른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에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다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15. E 은행 F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다른 업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라” 라는 말에 속아 G 명의의 계좌로 236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 인은 위 C 팀장이 실제로 B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C 팀장이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단의 조직원 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용인하고 있었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7. 12. 21. 12:32 경 피해자 H에게 “ 나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I 검사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금융 사기 및 자금 세탁, 불법 명의 도용에 연루되었으니 무 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 추적이 불가피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들을 내가 불러 주는 안전한 계좌로 옮기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 번호 K) 로 600만 원을 이체 받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 J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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