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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5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 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경과 2015. 1. 6. 경 각각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므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법 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 농협 본점 전산 팀 팀장” 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제안이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21. 09: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서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범인들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A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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