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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91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사이에, 성명 불상자는 마치 검사나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자는 2018. 6. 27. 11:10 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 검찰청 F 팀 G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 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서울 강서구 개화산 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 불상자는 2018. 6. 28. 14:20 경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 당신의 계좌가 명의 도용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 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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