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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37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 고려 저축은행 C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 일명 C 대리 ‘라고 한다 )로부터 “ 당신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많이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 는 말을 듣고, ’ 일명 C 대리‘ 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24. 09:5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E 검사 ’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당신의 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 놓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31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 일명 C 대리’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4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99( 양평동 4가 )에 있는 신한 은행 선유도 역 지점에서 위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시경 같은 구 양 평로 124에 있는 선유도 역 앞에서 ‘ 일명 C 대리’ 가 보낸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일명 C 대리’ 등 성명 불상자들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방 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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