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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7155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0.8.15.(112),1745]
판시사항

[1] 한시법인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실효 후 그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실효 후 구 도시재개발법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토지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제7항, 부칙 제2항,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2조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이 그 시행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어도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존속하며, 후에 그 지정이 취소되는 등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재개발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2]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 제2조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의 시행기간까지 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자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의 시행기간 도과 후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근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재개발구역 지정취소에 의하여 그 토지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소멸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그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환원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1973. 12. 1.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로 제정되어 1981. 12. 31.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이다. 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원고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가 포함된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일대 172,300㎡에 관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인 봉천 제3지구로 지정고시를 하고, 1974. 11. 27. 및 1976. 3. 2.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양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자 건설부장관은 1982. 4. 26. 건설부고시 제155호로 이 사건 각 임야가 포함된 (주소 생략) 일대 42,730㎡를 위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하여 봉천 제3지구 재개발구역을 (주소 생략) 일대 137,525㎡로 변경 고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임야는 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서 그 소유권은 위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에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가 재개발구역 지정취소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판단한 후, 건설부장관의 위 재개발구역 변경고시(지정취소)는 한시법인 임시조치법의 실효 후에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개발구역 변경에 따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의 환원은 위 지정취소로 말미암아 임시조치법 제5조가 정한 무상양여의 원인이 소멸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재개발구역의 지정취소가 임시조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시행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제7항, 부칙 제2항,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2조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임시조치법이 그 시행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어도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존속하며, 후에 그 지정이 취소되는 등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재개발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정한 사업계획의 시행기간까지 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자 건설부장관이 1982. 4. 26. 건설부고시 제155호로 위 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재개발구역 지정취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임야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소멸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그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로 환원되었다 고 할 것이고, 임시조치법이 실효된 후에 이 사건 각 임야가 다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시조치법 제5조의 규정과 같은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소유권을 다시 피고가 취득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취소가 실효된 임시조치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한시법인 임시조치법의 법률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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