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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시행 1973.05.22.] [대통령령 제6682호 1973.05.22.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개발구역의 지정신청)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명칭ㆍ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개발사업계획의 개요서.

2.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별 조서.

3. 지적도 사본.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재개발사업의 명칭.

2.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4. 재개발사업의 개요.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된 토지의 관리청에 당해 토지의 지적도 사본을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무상 양여된 토지의 등기 이전절차)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무상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재개발구역 지정고시문 사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에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당해 관리청은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4조 (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특별회계의 토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지급할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에 보상금의 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양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의 지정 당시 실제로 공공의 용에 공하고 있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시설용지를 말한다.

1. 도로.

2. 철도.

3. 광장.

4. 궤도.

5. 하천.

6. 항만.

7. 녹지.

8. 공원.

9. 유원지.

10. 시장.

11. 수도.

12. 하수도.

13.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14. 지방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제6조 (재개발구역 지정의 취소)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개발 구역의 지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이에 필요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당해 지방자체단체에 양여된 토지가 제3자에 양도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특별회계재산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양도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납입액ㆍ납입시기ㆍ양수한 제3자로부터의 미납된 양도대금의 수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재산의 원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682호, 1973. 5.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 198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