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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6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1:13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마트를 보고 안으로 침입하여 담배, 소주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천막 끈에 불을 붙여 끊은 후 마트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법 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천막 끈에 불을 붙여 마트 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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