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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27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기능 저하 및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10. 26. 07: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담배 케이스와 화장품 케이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자재 보관용 천막에 번지게 하여 천막 일부를 태웠으며, 이를 발견한 위 마트 근처 F 업주에 의해 위 불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6. 07:40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호랑이 모양 신발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위 뽑기 방의 바닥 데크와 유리 썬 팅 지 일부만 그을린 후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약 24평 규모의 주택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K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0. 17:15 경 위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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