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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4 2012고합59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1:48경 용인시 처인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를 하던 피해자 E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고 연락을 끊은 것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옷가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갖고 있던 현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옷장에 있던 피고인들의 옷을 바닥에 꺼내어 쌓은 뒤 그곳 침대 옆에 있던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물을 뿌려 불길을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들의 옷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에 방화하려 한 것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위 건물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많은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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