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8 2015고합96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5. 9. 8. 15:02 경 이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양파의 가격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양파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 F이 자신을 밀치며 제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2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와 윤활유가 혼합된 예 초기 연료 약 2리터( 증 제 2호 )를 들고 위 마트에 찾아가 예초기 연료를 양파 진열대와 바닥에 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증 제 1호) 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H 과 마트 종업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라이터를 빼앗아 예 초기 연료만 바닥에 뿌려 졌을 뿐 방화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와 종업원 여러 명, 마트를 찾은 손님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불을 놓을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년 4월 어느 날 17:00 경 위 마트에 포장을 뜯은 20kg 쌀 1 포대를 들고 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 자인 종업원 I에게 “ 이 씹할 년! 내가 오전에 쌀을 사 갔는데 무게가 다르다.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사장 나오라 그래. 이딴 걸 가져 다가 속여서 팔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5년 8월 어느 날 15:00 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양파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산을 담당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 아니 씹할, 저기는 4,500원이라고 붙여 놓고 카운터에서는 9,500원을 받아 처먹냐

이런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5. 9. 8. 15:02 경 위 마트 채소 코너에서 술에 취해 양파의 가격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