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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합76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3. 11. 9. 03:30경 인천 서구 가좌동 407 미래마트 앞 노상에서, 취직이 안 되고 빚만 늘어나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켜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차량 천막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적재함에 있던 부직포를 거쳐 그 적재함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수리비 4,501,777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1. 9. 03:54경 인천 서구 가좌동 375-7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켜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 천막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 덮개를 거쳐 오토바이 전면 부분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1. 9. 04: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369-1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켜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전동휠체어 천막 덮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 덮개를 거쳐 위 전동휠체어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를 모두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1. 9. 04:08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I마트가 있는 건물은 2층 건물로 1층에는 피해자 J가 I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세입자 2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사람이 현주하는 건물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켜서 그 I마트 천막에 매달린 비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비닐을 통해 그 천막에 옮겨 붙으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이 물을 떠와 그 불을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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