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9. 24. 10:4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일부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집에 서 환청, 환시, 환 촉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벌레를 잡아 태운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 바닥에 이불, 휴지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천정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피고인은 2017. 9. 24. 10:46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앞 카트 보관용 천막에서 예전 G 마트 부 점장이 자신에게 앞으로 마트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발성 있는 물건인 부탄가스 통을 옷가지로 감싼 다음 이를 그 곳 천막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폭발시킴으로써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인근 상인이 부탄가스 통과 천막 등에 붙어 있던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발성 물건 파열 피고인은 2017. 9. 24. 11:10 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I의 집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인 부탄가스 통을 옷가지로 감싼 다음 이를 그 곳 거실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폭발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