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J병원회신(응급센터 기록지)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B, C은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J병원회신(응급센터 기록지) 중 발병일시 및 내원동기 부분에 관하여 J병원의 2017. 4. 23.자 응급센터기록지에는 환자내원동기 란에 ‘S/O Stitch Out의 축약어로, 봉합사 제거를 의미한다. - 본원에서 봉합’이라고, 발병일시 란에 ‘2017. 4. 16.’이라고 각 적혀 있다(수사기록 204면).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는 피해자가 2017. 4. 23. 봉합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16. 광주 서구에 있는 I 모텔에서 B에 의하여 침대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의 2017. 4. 16.자 응급센터 기록지에는 환자 내원동기 란에 ‘두부열상 약 5cm - 침대모서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병원의 2017. 4. 23.자 응급센터 기록지에는 환자가 ‘2017. 4. 23. 03:34’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수일 후 SO 하기로 하고 WX DX 상처 소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