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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3 2013누233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무릎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훈련 중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위 부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군대 생활과 질병의 치료 경과 가) 원고는 2008. 1. 28.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병으로 복무하였는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1999. 10.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무릎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07년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검사는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안과(굴절이상) 3급’, ‘내과(지방간) 2급’으로 최종 3급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무릎 통증으로 국군청평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08. 3. 25. : 진단명- (의증) 좌측 슬관절 내이상 (IDK), 주소- 좌측 무릎 통증, 발병일시 2월초부터 현병력- 상기환자는 입대 전부터 좌측 무릎이 아팠으나, 2월초에 각개전투 후 좌측 무릎통증이 심해짐 슬개건염 및 연골연화증 2008. 4. 15. :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함 2008. 12. 30. : 양측 슬개건염 및 연골연화증, MRI 고려 2009. 3. 3. : 주소- 양측 슬관절 통증, 발병일시 수년 전부터 현병력- 상기환자는 수차례 통증이 있어 내원 2009. 4. 10. : MRI 촬영 위해 내원 다 원고는 2009. 4. 16. 양측 무릎 MRI 판독결과 좌측 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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