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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89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2:1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2cm, 날 길이 11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 피의 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E 병원 제출 진단서, 응급 간호 기록지 첨부 보고), 응급센터 기록지, 은급 간호 기록지,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경 및 2014. 4. 경 각 상해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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