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2:0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뒤 이에 피해 자가 주변에 정차 중인 E 택시에 승차 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센터 환자 정보 조사지,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해자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