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응급환자 이송 업을 하였던 자이고, D은 위 C에서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31.까지 응급 구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 구조사는 응급 출동 시 출동사항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에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의 감사에 대비하여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으로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의 이송 개시 일시란에 ‘2017 년 11월 7일 10시 25분’, 이송 종료 일시란에 ‘11 시 00분’, 출발지 명칭 란에 ‘ 자택’, 도착기관 명칭 란에 ‘E’, 인적 사항의 환자 성 명란에 ‘F’, 출발 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의 의심질환 명란에 ‘ 외래’, 이송차량 및 이송 자 등에 관한 사항의 이송차량 란에 ‘C’, 이송차량 란에 ‘G‘, 운전자란에 ’A‘, 동승자의 자격번호란에 ’H‘, 동승자의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 장의 D 명의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 1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경 남양주시 I,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J에 구급차량 기사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구급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응급 구조사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므로 응급구조 사인 D 명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근로 계약서의 근로자의 성 명란에 ‘D’, 주민등록증 란에 ‘K.’ 주 소란에 ‘ 서울 양천구 L’, 전화번호란에 ‘M’, 계약 일자란에 ‘2018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