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응급환자이송센터에서 C병원으로 파견되어 구급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1. D 명의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병원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사실은 일반구급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마치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해야 하는 특수구급차량(E)을 운행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일반구급차량을 운행하여 C병원에서 F병원 응급실로 응급환자인 G를 이송하면서, 1급 응급구조사인 D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승한 것처럼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의 “5.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항목 중 동승자의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이라는 서명을 하여 D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 I에게 위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J 명의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8.경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된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동승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J으로 변경하여 2018. 7.경 작성된 “출동 및 처리 기록지”를 다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B응급환자이송센터 사무실에서 마치 응급구조사인 J이 동승한 것처럼 2018. 7. 7.자 환자 K에 대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의 “5.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항목 중 동승자의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J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환자를 인계받았던 L병원에 위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