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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5가단4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D 세보에 등재된 E(호 F, 이하 ‘F’이라고 한다)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속 문중으로 F의 5자인 G, H, I, J 및 K의 각 후손으로 구성된 5자댁(F은 G, H, I, J, K, L 6자를 두었는데, 그 중 L는 무후이다)이 있다.

나. 원고는 F의 3자 I의 후손으로서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다. 원고의 증조부인 M는 1900(광무 4년). 4. 28. 고종 황제로부터 F의 6자 L의 봉사를 명받았다. 라.

피고 종중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유사회가 있다.

총회는 예산총회, 결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되고, 정관의 개정과 폐기, 임원선출과 보선, 유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등의 업무를 하며, 유사회는 예산 편성과 결산서 작성, 재산 관리, 총회에 부의한 안건 심의,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한다.

마. 2001. 7. 26. 개최된 피고 종중의 유사회에서 L의 설단, 묘지 제공과 지원금 안건이 부의되어 설단, 묘지 제공, 성과(진행)에 따라 78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되었다.

바. 2004. 12. 15. 개최된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F의 6자들 묘제 시에 피고 종중에서 매년 제수비용으로 30만 내지 40만 원을 6자들의 봉사손에게 지원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의되어 의결되었고, 원고도 L의 봉사손 자격으로 피고 종중으로부터 2005년 및 2006년에 각 30만 원, 2007년 및 2008년에 각 40만 원의 제수비용을 지원받았다.

사. 2008. 12. 13. 개최된 피고 종중의 제7차 유사회에서 2009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제수비용 지원 존치 안건에 관하여 찬반 표결을 하였는데, 존치 3표, 폐지 9표로 폐지되었다.

아. 2008. 12. 27. 개최된 피고 종중의 예산총회에서 위 2008. 12. 13. 개최된 유사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이 상정되어 승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N가 L의 제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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