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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6재나65
대여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재심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과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분쟁의 원인 1) 피고 종중은 C을 시조로 하는 대종중인데, 그 지파로 D파(주로 호남지역에 거주), E파(주로 영남지역에 거주하며 F파, G파, H파의 3개 지파로 구성), I파(주로 북한지역에 거주), J파(주로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의 4개 종파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종중은 1827년 편찬된 창시보 이래 C의 2남 K의 아들 “L”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D파와 C의 4남 M의 아들 “N”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I파 종원들에 대하여, 1498년 세워진 C 신도비문(神道碑文)에 위 K과 M의 자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D파와 I파 종원들을 피고 종중에서 배제하려는 E파 등 종원들의 반발로 다툼을 빚어 왔고, 종중재산과 관련하여서도 종파 사이에 견제와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3) 1997. 10.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O가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등 E파 등 종원들 위주로 된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E파 등 종원들은 1999년 피고 종중의 족보 중 하나인 무인보 편수 시부터 D파와 I파 종원들을 배제한 채 피고 종중을 운영하였다. 나. D파와 I파 종원들이 개최한 정기총회 1) 2003. 1. 25.경 위 O에 의해 소집되어 P에서 개최된 피고 종중의 종중사 정상화 추진 상임위원회가 Q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원고를 재무로 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가합45호 판결이 2004. 11. 3.경 확정되자, 피고 종중의 D파 R, J파 S, E파 T, I파 U을 포함한 4개 종파 원로급 종원 7명이 모여 2004. 11. 20.(음력 10월 9일) 오후 3시경 P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E파와 J파 종원들 수십 명이 참석을 거절하였고, 이에 4개 종파 종원들 70여명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P 재실문 시건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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