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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50782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 2. 4.자 임시총회에서 한 각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종중은 C씨 시조 D의 7세손 E의 11세손인 F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원고는 2014. 7. 28. 개최된 피고 종중의 종중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대표자(회장)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종중은 2018. 2.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에 동의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순번에 따라 ‘제 결의’라 하며, 각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해당 임시총회의 회의록(갑 제6호증)에는 종원 14명이 직접 참석하였고, 종원 50명이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제1안 임원 선출 - 회장 G, 이사 H(상임이사), I, J, 감사 K, 총무 L의 임원 선출을 상정함. 2) 제2안 정관 개정 - 별지 정관(안)을 상정함. 3) 제3안 재산 관리 가) 춘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 1569호로 공탁된 금원에 대한 건 - M계열의 자금 2억 5,000만 원이 춘천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고, 피고 종중과 N종중이 소송 중에 있는데, 과거 종중의 결의와 동일하게 위 공탁금은 M계열의 자금임을 명백히 확인하고 N종중에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위 소송에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나 O종중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에 대한 건 - 피고 종중의 재산 중 O종중 명의로 등기부에 소유자 명의가 기재된 부동산이 있는데, 위 부동산들을 확인하여 피고 종중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다 종중 재산의 영속성을 위한 원칙 의결 건 - 모든 종중원들은 피고 종중의 재산을 영속적으로 보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 등은 정관 등 종중 내부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뤄져야 하고, 종중 재산의 사적 유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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