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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105696
종중대표자(문장)권한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종친회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D씨 40대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중이고, 원고와 피고 C은 모두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피고 종중의 중시조인 E은 장남 F와 차남 G를 두었는데, 피고 종중은 F파 소종중과 G파 소종중으로 분리되어 서로 피고 종중의 대표권 및 종중원 자격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피고 종중은 그 종중원인 H이 연고항존자로서 종중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여 2013. 11. 1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H을 피고 종중의 대표로 선출하고 피고 종중의 규약을 개정하는 각 결의를 하였고, H이 다시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여 2014. 5. 2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 2013. 11. 17.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 종중은 2015. 11. 26.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피고 C을 새로운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종중은 그 동안 시제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온 적이 없고, 이 사건 총회는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 F파 종중원들만 참석하여 개최된 것으로 당시 H이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서 원고를 비롯한 종중원 13명에 대하여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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