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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몸 상태를 묻고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차량들의 사진을 찍은 뒤 사라져 이후 보험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이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사진을 찍은 뒤 사라져 이후 보험회사를 통하여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에 경찰과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 및 접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고 신고 및 접수를 하였다고 한 후, 피해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번호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경찰에 신고한 사실, 경찰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범퍼 판매내역을 조사하여 피고인을 특정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비로소 보험회사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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