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이 사건 당시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도로에 비 산물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이동시키자 고 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에 의한 추격의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이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에 비 산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말만 하였을 뿐 연락처를 교부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성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③ 그 즉시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한성아파트 쪽으로 이동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