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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 신체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연락처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정차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자신이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차량 상태만 확인한 후 다시 자신의 차량에 올라 타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 아무런 신호도 하지 않은 채 출발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지나서 100미터 가량 더 간 후에야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킨 점, ② 피해자의 차량이 출발하자 피고인은 가지 말라는 취지로 상향등을 여러 차례 깜빡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차량이 그냥 가버리자, 일단 차량에 타고 있던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다친 동승자 두 명을 병원에 데려다 준 점, ③ 피고인은 동승하였던 회사 직원이 상대방 차량 번호를 적은 것을 확인한 후 같은 회사 직원 H에게 경찰 및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부탁하였고, 이에 H이 경찰 및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

거나 도주의 의사로 떠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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