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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보험처리를 해주려고 했지만 사고장소에서 보험사 연락처를 몰라 제대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장소를 떠나 3일째 되는 날 보험처리를 해준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40~60km 속도로 운전하던 중 조수석의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운전 카니발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현찰로 할지 보험처리를 해줄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한 사실, 제3자가 신고한 견인차가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서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버린 점,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운전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했으나 피고인은 모르는 번호라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고 사고 발생 3일뒤인 2018. 8. 2.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 차량이 811,347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어 1,458,310원 상당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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