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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는 사고 직후 피고인 B를 통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 H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처리 등 구호조치를 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 A는 위 H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H로부터 병원을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고 위 H가 도착한 이후 피고인 A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피고인 A를 데려 다 준 것일 뿐 도주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 보험회사 직원인 H 역시 비 산물 처리나 차량 견인 만을 우선적으로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뒤이어 도착한 피해자 측 보험회사 직원인 I의 차를 타고 J 의료원으로 가게 되었던 데 다가 피고인들은 위 I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을 이탈한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위 I에게 피고인 A 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H도 현장에서는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던 점,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차량을 타고 J 의료원 근처에서 내린 뒤 병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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