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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8:40 경 대전 중구 도산로 22에 있는 백제 인삼 농협 목련 지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도마 4가 방면에서 도마 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마시장 쪽 이면도로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양방향 차량 직진 신호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경우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오피 러스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 토 차량 오른쪽 뒷 타이어와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 러스 차량을 수리 비 2,445,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CD( 사고 현장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진단서, 견적서 (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사진을 찍은 뒤 사라져 이후 보험회사를 통하여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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