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가단94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2012. 12.말경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2012. 12. 11. 및 같은 달 12. 화장품 가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2. 12.경 화장품 가게 개업비 명목으로 2,545만 원, 화장품 가게 개업 후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운영자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3,191,000원, 2013. 1. 12.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가게운영자금 명목으로 16,910,000원, 합계 75,551,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3. 4.말경 원고와 동거생활을 끝내기로 하면서 2013. 7.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중 원고가 변제받은 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2,0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은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원고 주장으로도 피고가 작성하였던 차용증을 분실하여 피고에게 이를 추궁하자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하라면서 인장을 교부하여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그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