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2016. 4. 9.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2013. 4. 9. 빌렸고 2016. 3. 31.까지 위 원금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4. 9.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동업으로 영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관계를 해지하면서 정산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며 원고가 원고의 처에게 보여준다고 요청하여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여금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14. ‘C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화장품 등을 개발, 생산하고 피고가 이를 판매하는 내용으로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1. 6. 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C점’ 사무실에서 ‘C점’과 ‘D’를 운영하였다(이하 ‘D’를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
). 다) 피고는 ‘C점’의 운영에 사용하던 신한은행 예금계좌 2개를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도 사용하였고, 2011. 5. 27.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2. 10. 31. 기존에...